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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3월~10월), 집행유예가 권고됨(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