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20:3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 더 나은 족발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 경 같은 구 선 원로 24에 있는 ‘ 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 원로 24에 있는 ‘ 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를 신당 동 우체국 쪽에서 계명문화 대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G70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