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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6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2.부터 2015. 12. 19.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3. 30.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7. 5. 22.경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7. 6. 22.부터 매월 3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⑴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비록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