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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41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근저당권자인 D이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 A에게 위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중순경 변호사 E의 명의로 된 D에 대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찍혀 있던 B의 무인 부분을 오려내고, F에 대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찍혀 있던 G의 무인 부분을 오려내어 이를 투명테이프로 위 D에 대한 확인서면의 오려낸 자리에 붙여 고정한 후 위 확인서면을 복사하여 변조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위 변조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였다가 D이 응소하자 2013. 3. 11.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4고단2946 사기미수 등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위 재판에 따라 2015. 4. 9. 사기미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 사건 증거기록 제49쪽의 확인서면을 제시하며 “본인들이 감정한 게 이거거든요, 49쪽 ”, “그때 구리등기소에서 B씨와 같이 가서 발급을 받았다는 그 확인서면이 이거라는 말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 원래 원본 확인서면에 있던 그 B 무인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한 다음에 불상의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