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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24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토끼코크본드 및 검정 비닐봉지 사진,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도 지속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휘발성용제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