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1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창틀 공사를 하던 중, 위 E의 총무부장 F의 책상 서랍 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4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2년 ☞ 일반 절도 가중영역( 동 종 누범) 동 종 누범인데 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업무 중에 이루어진 우발적 성격의 범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