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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3013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72797 퇴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2. 12.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기간) 연봉 계약기간은 2013. 2. 12.~2015. 2. 28.까지로 한다

(단, 연봉은 1년 단위로 진료실적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수조건)

1. 계약기간 중 연간 지급총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168,000,000원으로 한다

(단,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인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만근이 아닐 시 퇴직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퇴직금은 피고의 퇴직 시 지급되며 중간정산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월 급여는 매월 1일~말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월 말일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 피고의 근무시간은 병원의 제반규칙에 준하여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은 법정공휴일 중 현충일을 근무일로 한다.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연간 6일(휴일 제외)을 지급(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추가, 총 8일 한도)한다.

단, 1회 연속 3일을 초과 사용할 수 없고 월요일 사용은 금한다.

학회는 연 2일을 부여하며(단, 입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다. 피고는 퇴직 전 3개월간인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원고로부터 19,000,000원, 19,030,000원, 19,050,000원, 합계 57,08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전)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7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