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7299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매들이다.
나. 2019. 12. 15.경 망인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망인을 간호하던 피고들은 진료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망인의 허락을 받아 스마트폰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곤 하였다.
다. 그런데 2019. 12. 2.과 같은 달 4.경 피고들은 망인이 위독하여 의사능력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망인의 허락 없이 망인의 계좌에서 돈 2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1호증 내지 10호증 및 을제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돈을 송금할 당시 망인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행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외 피고들이 망인의 허락 없이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