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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23:28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사거리부터 서대문구 홍제천로 10(연희동)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