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약 7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08. 11. 04: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최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손등을 그어 자해를 한 후,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15경"여자가 칼로 찔렀는데 빨리 좀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해를 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신나), 현장사진, 사진(B의 핸드폰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