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2. 22:10 경 울산 남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절단기로 6 층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전기공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전선 35 묶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전선 3 묶음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자신의 F 아반 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38 묶음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4: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고물 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A가 절취하여 온 공사용 전선 중 27 묶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중고 전선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 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입 가격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27 묶음을 현금 8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