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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2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10. D, E과 청주시 상당구 F외 1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153,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여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E이 C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160,000,000원에 갈음하여 C이 직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C은 위 부동산을 피고와 적극 공모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17. 11. 6.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 11. 15. 접수 제119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