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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4.29 2010고정33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북구 D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는,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0.경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영국의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캐쥬얼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E(존속기간 2018. 9. 7)로 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문양의 위조 버버리 상표가 새겨진 셔츠 635점, 진정시가 127,000,000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 A가 남방셔츠에 사용한 체크무늬 표장(이하 ‘본건 표장’이라고 한다)은 위 버버리 상표와 일견 유사하긴 하나, 본건과 같은 경우는 그 체크무늬를 남방셔츠의 원단 무늬로 이용한데 불과하여 위 버버리 상표에 유사한 도형을 의장적 즉, 디자인의 일환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