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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9:2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동 1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대법원 99도5541 판결문 1부 및 관련논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후에 맥주 2캔(큰 것 500㎖, 작은 것 355㎖, 각 알콜농도 4.5%)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운전 이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체내흡수율 70~90% 중 90%를, 수분비율(남자) 0.52~0.86 중 0.52를 각 적용함)를 산출하면 0.070%{= 실제음주량(맥주 2캔) 855㎖ × 알콜농도 0.045 × 알콜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체중 76kg × 수분비율 0.52 × 체중대비혈액량 10, 소수점 4째 자리 이하 올림}인바, 피고인의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서 운전 이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 0.070%를 공제하더라도 0.109%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