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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69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부광실업 주식회사와 B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C는 2009. 3. 29. 14:2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사거리를 광운대학교 방면에서 이문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돌곶이역 방면에서 석계고가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3차로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탈구로 인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원고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신호만 믿고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오토바이를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