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2:40경 남양주시 C빌라 3동 103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kg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및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