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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4고단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2:40경 남양주시 C빌라 3동 103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kg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및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