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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46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8]

판시사항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지분권을 경락받은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분은 그 대상토지가 없는 허무의 것이므로 그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6단7무보(이하 모토지라고 한다. 이하의 토지는 모두 모토지에서 분할 된 것이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중 후에 (주소 2 생략) 임야[(주소 3 생략) 전으로 등록전환]로 분할된 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 개간된 토지로 위 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소외 1이 분배받아 1960.8.10.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가 위 (주소 2 생략) 임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모토지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소외 3이 1960.2.18.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분은 그 대상토지가 없는 허무의 것이므로 그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3.26. 선고 92다48888 판결; 1992.3.10. 선고 91다34929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가지고 있던 11/67 지분은 허무의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3의 위 11/67 지분을 경락받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한 피고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인 한,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