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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임을 알면서 현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 ㆍ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수거 책 또는 전달 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 져 있다.

② 피고인은 환전( 혹은 탈세)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 하나, 행하는 업무에 비해 피고 인의 수당이 너무 높고, 채용업체로부터 교육 받은 내용 자체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범죄에 연루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바, 여기서 ‘ 누구나’ 라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통상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통상적인 식견조차 갖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다만 ‘ 범죄 일반 ’에 대한 고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 ①, ② 의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