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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7 2014가단7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4. 10. 1.까지 연 5%, 2014. 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 피고에게 금 43,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7. 30.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09. 8. 30.까지 변제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까지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