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858,8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2015. 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리, 신고리, 한울, 월성, 신월성,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보유ㆍ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전력설비의 설치 및 개보수, 발전 및 전기판매업, 전기의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전케이피에스’라 한다
)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과 이에 관련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업, 운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0. 14. 피고 두산중공업과 사이에 2010. 10. 20.부터 2013. 10. 19.까지 3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중 울진 3, 4, 5, 6호기, 영광 3, 4, 5, 6호기,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에 대한 ‘핵연료 인출ㆍ장전 전 핵연료취급설비의 예방 점검 및 정비, 고장정비 수행, 연료취급설비 주요부품의 소모품 교체 및 정비이력 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표준원전 연료취급설비 정비 기술용역” 업무를 피고 두산중공업에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5. 피고 한전케이피에스와 사이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1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신고리,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발전설비의 점검ㆍ정비, 핵연료 이송ㆍ저장ㆍ인출ㆍ장전ㆍ삽입체 재배치 공사’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원전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 정비공사” 업무를 피고 한전케이피에스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