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관악로 1380 앞길을 서울대학교 쪽에서 봉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앞에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D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부분으로 위 F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택시를 수리비 3,860,8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택시를 수리비 1,154,2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