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 재로 51에 있는 수창 초등학교 후문 버스 승강장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대인 광장 방면에서 북성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 수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62 세, 여 )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 03:35 경 뇌 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8)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3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