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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17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6.경 경기 가평군 C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내에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집기류(이하 ‘ 이 사건 집기류’라고 한다)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다음 2012. 5. 9.경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치우면서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집기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집기류를 가져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2. 5. 6. 피고인과 D가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E의 책과 옷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일체의 집기류를 양수받기로 계약한 사실, D는 2012. 5. 9.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고, 짐을 빨리 가져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D는 2012. 5. 10.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엠티실에 이 사건 집기류를 넣은 후 문에 못질을 하여 문을 잠근 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이 사건 건물에 들러서 물건들을 실고 간 사실, D가 2012. 5. 12. 이 사건 건물에 가보니 엠티실의 못들이 뜯어져 있고, 엠티실 안에 있었던 이 사건 집기류들이 없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용달차를 불러서 부엌과 안방에 있던 못 쓰는 물건인 싱크대다이 2개, 수저 약 20여개, 통나무, 의자 2-3개, 옷과 책 등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1톤 트럭에 1차례 짐을 실어 날랐는데, 주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