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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1380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당심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1) 원고의 모 D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대 174.5㎡ 지상에 집합건물인 ‘F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D을 대리하여 2011. 5.경부터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2011. 10.경 공사수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다른 공사업체들을 소개받고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피고 B로 하여금 공사업체에 전달하게 하거나 직접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2) D은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대지를 담보로 한 3억 원의 담보대출 및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어 2011. 12. 7.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2. 12. 신한은행 앞으로 이 사건 빌라 전체 및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빌라의 임대 및 소유권이전 원고는 D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거나 매도하였다.

1) 원고는 2011. 12.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2.까지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1. 3. I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8.까지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1. 12. 28. J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6.까지 보증금 4,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2. 1. 27. K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하고, 신한은행에 대한 D 명의의 담보대출금채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