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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94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 2010노2012, 2011노358(병합)호에서 사기죄 등에 관하여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되기 전인 2011. 9. 26. 저질러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B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