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M은 1915. 6. 3. 나주시 N 전 44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21. 4. 19. 그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M의 동생인 망 O은 1949. 2. 2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8.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6. 10. 12. L 전 444평(1,468㎡,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P 전 4평(13㎡, 2008.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25. 망 O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1992.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P 도로 13㎡는 여전히 망 O의 명의로 남아 있음). 라.
망 A은 망 M의 아들인 망 Q의 아내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ㅊ, ㅋ, ㅌ, ㅍ, ㅎ, ㄱ‘,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9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이라 한다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3. 24.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M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 자녀인 S와 Q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동생인 망 T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왼쪽 약 180평[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임]과 망 T 소유의 나주시 U 약 180평을 교환하였고, 망 T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경 위 교환계약에 따라 망 M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80평을 망 A에게 매도하였는바, 그때부터 망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