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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고합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8] 피고인 A은 순천시 G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는 ㈜H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면서 경리 사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2. 경부터 2011. 3. 경까지 A과 ㈜H 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5. 12. 경부터 현재까지 ㈜H 과 같은 장소에서 ㈜I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발주한 다수의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준공하였다.

㈜H 이 국가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 징수법 제 5 조와 국민건강 보험법 제 81조의 3 및 국민 연금법 제 95조의 2에 따라 관할 순천 세무서 장으로부터 ㈜H 의 국세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 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 ㆍ 연금 보험료 완납 증명서,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고용 ㆍ 산재 보험료 완납 증명 원을 각 발급 받아 이를 공사대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H 이 2013. 4. 29. 경 10,924,710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약 47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4대 보험료 73,855,650원을 연체하여 순천 세무서 장 등으로부터 납세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H 의 체납세금이 없다는 내 용의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 ㆍ 연금 보험료 완납 증명서,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고용 ㆍ 산재 보험료 완납 증명 원을 각 변조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인 것처럼 공사대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