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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27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0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3442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6. 14. “피고는 원고에게 195,708,97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06.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107,3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6. 7. 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39,196,79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9,196,790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독촉절차비용 및 2006. 6. 27.부터 2010. 6. 23.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70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