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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047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경 피고 B이 8/12 지분을, 피고 C이 4/12 지분을 각 소유하던 청주시 서원구 D 답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평당 175만 원으로 정하여 3억 3,250만 원(175만 원 x 190평)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00㎡(30평,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관습상의 도로로서 충북 청원군이 시행하는 복개공사 부지로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0.경 이미 그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고지 또는 기망에 따라 그 중 30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0평의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편입토지가 관습상의 도로로서 복개공사 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청주시 서원구 F장 및 청주시 서원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들을 이 사건 토지에서 만나서 위 토지 및 이 사건 편입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원고측 공인중개사인 E에게서 이 사건 편입토지가 복개공사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