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 D회사에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7. 25.까지 충주시 E 펜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의 임금 8,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2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 임금액,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