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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0:56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에 있는 대성베르빌 104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휴먼시아 3단지 쪽에서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나로 클럽 쪽에서 큰별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1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