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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4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동두천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왕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동두천시 E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따라와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03:00경 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