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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9.02 2014가단2861

토지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J 답 2...

이유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1) K은 1937. 4. 19. 전북 순창군 L 답 1,137평(1988. 8. 4.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에 따라 전북 순창군 J 답 2979㎡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7.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은 1949. 3. 4. 이 사건 토지 중 675/11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9.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N는 1949. 3. 1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하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49.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1965. 1.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42.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불명인(주소 : 순창군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65. 1. 28. P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P은 1979. 5.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Q이다.

Q는 1985. 8.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B과 자식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7) 원고의 부친 R은 1988. 8. 6.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1986.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R은 2000. 12.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는 2014. 1. 17.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 R은 1978. 3. 5.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 불명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P에게 등기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그 등기를 이전해주기 전에 P이 사망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