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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39 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