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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소유권이전등록 및 의무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