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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1 2016나385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106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3.부터 2015.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3.경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2015. 7. 16. 피고 측에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9. 14.자 2015카임168호 임차권등기명령(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범위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13. 12. 2., 주민등록일자 2014. 1. 3., 점유개시일자 2014. 1. 3., 확정일자 2014. 1. 3., 임차권자 원고)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9. 22. 15:16 피고에게 “2015. 9. 24. 오후 2시에 이사를 가겠다. 3시∼4시에 와서 열쇠를 수령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17:53 원고에게 “2015. 9. 24. 오후 2시까지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9. 24. 12: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와 다르게 “오늘 못 뵐 것 같다. 열쇠는 D부동산에 맡겨 달라. 원고의 계좌번호를 넣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열쇠는 직접 드리겠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열쇠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