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3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두 차례나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