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2.경 목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 언니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6s)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