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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합50015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ㆍ운영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명칭 ‘B 댄스스포츠학원’, 목적 ‘댄스스포츠 교습’, 교습과정 ‘볼룸댄스(삼바, 왈츠 등)’로 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5. ‘학원설립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학원의 교습과정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댄스 교습과정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B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료별 범위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도학원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에 대하여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할만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가 등록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이하 ‘이 사건 댄스스포츠학원’이라 한다

)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원의 일종이다. 2)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설립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