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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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등기관계 1) 2007. 8. 17. 경기 가평군 G 전 6,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08.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경매절차 진행 1) 2010. 5. 14.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2014.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2014. 6. 27.자 매각을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2억 6,000만 원 및 이자 93,984,657원을 신고하였다. 다. 배당표 및 배당이의 배당순위 채 권 자 명 목 배 당 액 1 가평군 당해세 9,928,510원 대한민국(역삼세무서) 당해세 3,817,780원 2 피 고 근저당권자 260,000,000원 3 가평군 교부권자 70,703,160원 4 D 배당요구권자 273,083,219원 5 피 고 근저당권자 93,984,657원 6 원고(가평군 압류) 잉여금 32,869,970원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압류) 잉여금 2,750,751원 원고(대한민국 역삼세무서 압류) 잉여금 6,172,960원 원 고 잉여금 118,013,616원 1) 2014. 8. 12.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71,324,623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