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246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유물분할 소송이 불필요한 절차였음에도 마치 소송이 꼭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 변호사를 선임하게 함으로써 C 변호사에게 수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를 알선하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송달료 내지 인지대 관련 사기의 점 Z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소송의 송달료 및 인지대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세금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겠다고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의 잔금 중 171,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수임료 및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바,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N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Z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수자로 N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인 Z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원심은, ① 용인시 처인구 H 및 AB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Z은 소송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