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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19노4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의 현장녹음 내용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5412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새로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