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67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회사의 폐업이 예정된 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노동운동을 이유로 폐업이 앞당겨져 원고들은 그만큼 근로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노동운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취업방해를 당한 사정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조 2호 라목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해당하므로 생활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14~18)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