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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단12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장품가게에서 D를 상대로 주사기로 양쪽 눈 밑에 콜라겐이라는 액체를 주입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하고 시술비로 1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2.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콜라겐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촉탁의뢰사유(F 번호 사용자),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로 특정한 연락처와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