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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노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회복을 해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반영되어 2014년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재차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피해 변제가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반복되는 물품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