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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7가단142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가.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들은 같은 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