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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8가합11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성, 인성, 영성적 측면에서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L대학교는 피고 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5. 3. 7.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종합대학이다.

나. 피고 C은 L대학교의 M학부의 교수(학생처장 보직을 겸하고 있다)로, 피고 D은 같은 대학교의 교목실장으로, 피고 E는 같은 대학교의 기계제어공학부 교수로 각 재직 중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피고 교수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3.경 L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라.

L대학교의 비등록 학생자치단체인 ‘N’은 2017. 12. 8. L대학교 학생회관 O카페에서 ‘P’를 주제로 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과거 ‘N’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의 기획 및 개최 과정에 참여하였다.

마. 피고 C은 2017. 12. 11. L대학교의 교수, 직원 및 F언론사에게 “다부다처로 살고 있다는 Q이라는 작가와 사귄다는(학생들이 알려주더군요) 남학생은 다름 아닌 저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던 학생이더군요”라는 내용(이하 위 내용을 ‘이 사건 제1 사실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D은 2018. 3. 5. ‘R’ 수업 중, 약 80명의 수강생들 앞에서 "여러분 다 아니까 말할게. A 학생. 내가 그 학생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기정학, 폴리아모리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을 의미한다.

때문이에요.

폴리아모리는 우리 L대학에서, 여러분 자녀 낳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