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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0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신용카드 거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상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신용카드 복제기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인 점, 범행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