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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합504853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6. 3. 11.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171,900,000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원고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나. 위 결정은 2016. 3. 24.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