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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338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 B 소유의 진주시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3. 12.부터 2020. 3. 11.까지 2년 간, 임대차 보증금 9,500만 원, 차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측에서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 자라고 주장하면서 참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자인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9,500만 원 중 4,450만 원을 피고 B에게, 나머지 5,050만 원을 피고 C의 처 F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31., 2020. 2.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20. 3. 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 인은 피고 B이나 원고는 피고 C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 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 C과 피고 B이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공동 임대인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로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지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공동 임대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존재하는 다른...